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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사업분야 추가 - 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

관리자(domain@domain.com)2023-02-10조회 552
′환경영향평가법′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
- 환경영향평가,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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